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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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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2016. 04. 12

쟁점
상해보험 가입 후 체대에 진학한 것이 직업 · 직무 변경 통지의무 대상인지,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일반인이 체대 재학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고 알기 어렵고, 보험사가 직업분류표나 구체적 예시를 교부 ·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계약 후 알릴의무는 상법 통지의무의 반복이라도 삭감 · 해지라는 불이익이 걸려 있어 설명의무 대상이다. 직업분류표 교부 여부가 결정적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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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