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2016. 04. 12
- 쟁점
- 상해보험 가입 후 체대에 진학한 것이 직업 · 직무 변경 통지의무 대상인지,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일반인이 체대 재학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고 알기 어렵고, 보험사가 직업분류표나 구체적 예시를 교부 ·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약 후 알릴의무는 상법 통지의무의 반복이라도 삭감 · 해지라는 불이익이 걸려 있어 설명의무 대상이다. 직업분류표 교부 여부가 결정적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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