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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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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청구 · 소멸시효 · 지급 지연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2017. 08. 08

쟁점
만기까지 예정이율+1% 복리를 붙여 주기로 한 생존보험금(문화생활자금)에 대해 보험사가 뒤늦게 3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 해석상 가산금은 만기까지 부가되는 개별 약정이고, 처음엔 지급 의사를 보이다 금리 하락 뒤 시효를 드는 것은 스스로 만든 신뢰를 깨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시효 판례(2016다218713)와는 사안이 다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강력하지만 보험사가 지급 신뢰를 형성한 뒤 번복한 경우 신의칙으로 막힌 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급부를 깎을 수 없다는 부분도 인용 가치가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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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