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국가유공자 배우자 의료비 지원금, 공제 전 금액이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9호2017. 11. 20
- 쟁점
-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아 실제 납부액이 줄었을 때 실손보험금을 지원 전 · 후 어느 금액으로 산정하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약관은 건강보험 ·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를 기준으로 삼을 뿐 다른 법률의 지원금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계약 이후 개정된 표준약관 문구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실손은 실제 낸 돈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산식이 우선이다. 개정 약관은 갱신 특약에 제도적 개정 조항이 있어도 함부로 소급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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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