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사고, 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도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2018. 04. 30
- 쟁점
- 2014년 낙상으로 요추골절, 2015년 계약 만료, 2017년 장해진단. 보험기간 안에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약관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상태가 된 때 지급한다고 정할 뿐 진단 시점을 보험기간 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양측 수락으로 조정 성립, 지연이자까지 지급.
-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 청구의 기준 시점은 사고일이지 진단일이 아니다. 보험사가 유사 건을 이 취지로 처리하는지 금감원이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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