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 해지 후 시각장애도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9호2018. 06. 20
- 쟁점
- 특약이 질병으로 장애인이 되었을 때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진단은 보험기간 중이지만 장애 판정은 계약 해지 후 받았다면 지급하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장애인이 되었을 때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장애 상태가 된 때이지 등록 · 판정 시점이 아니며, 약관도 보험기간 중 장애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후 판정을 인정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장기 진행 질병의 장애 담보는 원인 질병 진단 시점이 보험기간 안이면 살아 있다. 해지 · 만료 뒤라도 포기하지 않게 안내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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