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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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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전용, 해지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2019. 04. 04

쟁점
보험사가 간경화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했다가 나중에 당뇨 미고지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계약 유효 확인). 해지 의사표시에는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다른 사유로 바꿔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4다55377), 당뇨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제척기간도 지났다.
실무에서 보는 것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는 것이 고지의무 분쟁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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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