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전용, 해지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2019. 04. 04
- 쟁점
- 보험사가 간경화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했다가 나중에 당뇨 미고지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계약 유효 확인). 해지 의사표시에는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다른 사유로 바꿔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4다55377), 당뇨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제척기간도 지났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해지 통지서의 사유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는 것이 고지의무 분쟁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