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2021. 10. 26
- 쟁점
- 2014년 사고 후 꾸준히 치료하다 2019년 우안 광각무(실명) 진단, 2020년 청구. 3년 소멸시효가 사고일부터 진행해 이미 완성됐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시효는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하며,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금소법 제40조).
-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사고일)과 예외(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 지속과 장해 예견 불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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