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살 · 정신질환 면책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2건 인정 1건 기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2021. 11. 29
- 쟁점
-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자살(방화 후 화상사, 투신, 약물)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인가.
- 판단 방향
- 제2021-17 · 18호는 인용(주치의 · 금감원 자문이 일치하고 유서 형태나 사고 정황이 정상 판단력을 의심케 함), 제2021-19호는 기각(경도~중등도 우울증, 사망 직전까지 구직 · 취미 등 일상 유지, 공황 · 명정 상태 없음).
- 실무에서 보는 것
- 세 결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 요소가 보인다. 정신질환의 정도, 사망 무렵 구체적 행태, 주치의 소견과 보험사 자문의 충돌이다. 유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획적 자살로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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