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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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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고지의무 · 통지의무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 중과실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2022. 08. 02

쟁점
청약서 운전 차종 질문의 기타란에 전동자전거(이륜차 범주)를 적지 않은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설명의무 미위반이 곧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을 뜻하지 않으며, 피보험자 사정상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실무에서 보는 것
고지의무 위반은 객관적 미고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관적 요건(고의 · 중과실)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 질문표의 모호한 항목은 보험사 부담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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