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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 부당 판매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2025. 12. 18

쟁점
종신보험을 연금 · 목돈 상품으로 설명받았다는 민원, 갈아타기(승환) 민원.
판단 방향
상품설명서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정상이면 취소 권고가 어렵고, 설계사가 증권에 저축으로 오인할 문구를 임의로 적고 모니터링 답변을 유도한 것이 확인된 건만 취소를 권고했다. 부당승환은 6개월 내 취소 가능하다는 안내도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불완전판매 주장은 객관적 반증(녹취 · 설계사 자필 메모)이 없으면 자필서명 · 모니터링에 밀린다. 이 기준선을 질문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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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