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 부당 판매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2025. 12. 18
- 쟁점
- 종신보험을 연금 · 목돈 상품으로 설명받았다는 민원, 갈아타기(승환) 민원.
- 판단 방향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이 정상이면 취소 권고가 어렵고, 설계사가 증권에 저축으로 오인할 문구를 임의로 적고 모니터링 답변을 유도한 것이 확인된 건만 취소를 권고했다. 부당승환은 6개월 내 취소 가능하다는 안내도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불완전판매 주장은 객관적 반증(녹취 · 설계사 자필 메모)이 없으면 자필서명 · 모니터링에 밀린다. 이 기준선을 질문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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