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수술의 정의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술은 상해수술비의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례2021. 06. 14
- 쟁점
- 톱질 중 2.5~5cm 열상에 변연절제 후 봉합한 것이 수술의 정의를 충족하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괴사 · 오염 조직을 잘라내는 변연절제는 절제 조작이고 흡인 · 천자 · 신경차단과 다르다(심평원 SC022 코드의 실시 방법 인용).
- 실무에서 보는 것
- 변연절제 포함 여부가 갈림길이다. 금감원 보도자료도 단순 봉합은 수술이 아니지만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은 수술 정의를 충족한다고 정리했다. 다만 열거형 수술분류표 특약은 별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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