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7조 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행하는 동안 피보험자가 가압류 · 가집행을 면하려고 공탁할 돈을 보험회사가 빌려줄 수 있고, 그 비용을 보상한다 — 이자는 공탁금 이율, 회수청구권은 보험회사에 양도
이 조문을 찾는 말가압류 공탁금 보험사 대출교통사고 가집행 공탁 보험공탁금 회수청구권 양도보험사 공탁금 지원 조건
조문 원문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요건은 보험회사가 제36조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다. 피해자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가압류를 걸 때 피보험자가 이를 막으려면 공탁이 필요한데, 그 돈을 보험회사가 보상책임 한도 안에서 대출하고 소요 비용을 보상한다.
- 2대출금 이자는 공탁금에 붙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고,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한다. 소송이 끝나 공탁금이 돌아오면 보험회사가 회수하는 구조라 피보험자에게 이자 부담이 남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 3‘보상책임을 지는 한도’가 붙어 있어 가입금액을 넘는 공탁은 대상이 아니다. 제36조 제4항으로 대행 자체가 거절된 사건(한도 명백 초과 · 협력 거부)에는 이 조문도 적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 Q. 피해자가 내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보험사가 도와주나요?
- 이 조문은 보험회사가 제36조에 따라 소송을 대행하는 경우 보상책임 한도에서 가압류 ·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대출 이자는 공탁금 이율과 같고,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