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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8조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승낙 · 거절 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보며,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 전에 생긴 사고도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보상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보험 가입 언제부터 효력보험료 납부 전 사고 보상자동차보험 청약 승낙 15일보험증권 언제 나오나자동차보험 승낙 전 사고

조문 원문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 ②: 계약자의 청약에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청약 때 제1회 보험료(분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을 냈으면 보험회사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승낙 · 거절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 2③: 승낙하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준다. 제1회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면 주지 않는다. 증권을 받은 날은 청약철회 기간(제41조)의 기산점이 된다.
  • 3④: 계약이 성립하면 제42조(보험기간)의 첫날부터 보상책임을 진다. 단서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 전에 생긴 사고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한다. 보험료를 냈는데 승낙이 늦어지는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조항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료 납입 전 사고. 제4항 단서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가 요건이라, 청약만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의 사고는 이 조문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제42조 표의 예외(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와 함께 읽는다.
  • 2책임개시시기 약관의 설명. 대법원 2004다26164 는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다. 24시 개시(제42조) 등 개시 시점이 설명됐는지가 갱신 당일 사고에서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는 냈는데 아직 승낙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 사이 사고는요?
이 조문 제4항 단서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