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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에 협조하거나 대행한다 — 보상책임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의 협력을 전제로, 배상액이 가입금액을 명백히 넘거나 협력을 거부하면 대행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합의 대행 범위교통사고 합의 보험사가 대신 해주나보험 한도 초과 소송 직접 대응보험사 소송 대행 안 해줄 때손해사정사 합의 대행 변호사법가해자 형사합의 보험사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확인의 소 포함)에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해 대행한다. 사고 후 피해자와의 접촉을 보험회사가 맡는 실무의 근거다. 대행 범위는 민사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 2②: 협조 · 대행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이미 지급한 보험금 · 가지급금은 뺀 금액) 안에서다. ③: 피보험자는 회사 요청에 협력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3④: 두 경우는 대행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액이 증권의 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할 때,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대물 한도가 낮은 계약에서 고가 차량 · 시설물을 파손하면 초과분은 피보험자가 직접 다퉈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한도 초과 시의 소송 대응. 제4항 제1호로 대행이 거절되면 피보험자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야 한다. 판결이 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이 되지만 한도는 그대로이므로, 초과분은 피보험자 부담이다.
  • 2합의 대행과 변호사법. 대법원 2000도513 은 손해사정인의 합의 대행을 업무 범위 밖으로 봤고, 94도563 은 피해자 대신 보험회사와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이 조문의 대행 주체는 보험회사이고, 제3자가 유상으로 끼어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 3피보험자의 무단 합의.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보험회사 동의 없이 합의하지 못하게 하고, 이 조문 제3항은 협력 거부로 늘어난 손해를 불보상으로 한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써 준 확인서 · 합의서가 어느 쪽인지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보험사가 대신 소송해 주나요?
이 조문 제1항은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에 협조하거나 대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배상책임액이 증권의 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대행하지 않습니다.
Q. 형사합의도 보험사가 해 주나요?
이 조문의 대행 대상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의 합의는 여기에 들지 않으며, 운전자보험 등의 형사합의금 특약은 별도 계약의 문제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