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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43조 사고발생지역

보상하는 사고의 지역은 대한민국(북한지역 포함) 안 — 해외에서 생긴 사고는 이 약관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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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보장종목이 무엇이든 사고 장소가 대한민국 안이어야 한다. 괄호로 북한지역을 포함한다고 적어 영토 범위를 헌법상 기준으로 잡았다. 해외여행 중 현지 렌터카 사고,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한 사고는 이 계약이 아니라 현지 보험 · 해외여행보험의 문제다.
  • 2무보험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처럼 피보험자 자신을 보상하는 담보도 같다. 해외에서 무보험 차에 치였어도 이 약관의 담보가 아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도 보통약관을 전제하므로 지역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 3별표 1 부상 치료관계비는 외국에서 치료받은 경우 국내 의료기관 치료비 상당액(국내 치료가 불가능하면 타당한 비용)으로 정한다 — 이는 국내 사고 뒤 외국에서 치료한 경우이고, 사고 자체가 외국에서 난 것과 다르다.
  • 4반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낸 사고, 외국 번호판 차량과의 국내 사고는 장소가 대한민국 안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상대가 외국 차량이면 무보험자동차(제1조 제5호) 해당 여부가 따로 문제 되고, 외국인 피해자의 소득 ·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1의 외국인 조항으로 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여행 중 렌터카 사고를 냈는데 국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요?
이 조문은 대한민국(북한지역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만 보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해외 사고는 이 약관의 대상이 아니며, 현지 렌터카 보험이나 해외여행보험의 문제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