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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4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 청약할 때 차량 검사 · 차량 사항 · 기명피보험자 사항 ·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알려야 하고, 위반하면 추가보험료 청구 또는 제53조에 따른 해지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차량 용도 잘못 알림 보험자동차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사항영업용 차량 개인용 가입 사고기명피보험자 허위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고지의무 추가보험료

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알릴 사항 넷: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용도 · 차종 · 등록번호 · 차명 · 연식 · 적재정량 · 구조 등 차량 사항,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 연령 등(기명피보험자 동의 필요), 그 밖에 청약서에 적힌 것 중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람의 병력이 아니라 차와 운전자의 요율 요소가 대상이다.
  • 2요건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모르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위반이 아니다. 청약서에 적힌 항목이 기준이라, 청약서 질문에 없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 3②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제53조 제1항 제1호(고의 · 중과실 고지 위반) · 제4호(추가보험료 14일 내 미납)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제한(보험회사가 알았거나, 6개월 경과, 설계사 방해, 위험 측정 무관 등)과 해지 전 사고의 취급은 제53조가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청약서 질문의 추정력. 대법원 2003다18494 는 청약서 질문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했고, 2013다91405 는 서면 질문사항의 추정과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을 다뤘다. 2011다54631 은 중과실 입증이 보험자에게 있다고 봤다.
  • 2용도 · 운전자 사항의 오고지. 영업용을 개인용으로, 실제 운전자와 다른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적는 사례가 자동차보험 고지 위반의 전형이다. 대법원 2024다219766 은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 고지의무 문제라고 봐 두 의무를 구분했다.
  • 3설계사의 관여. 제5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 · 부실 고지를 권유한 경우 해지를 막는다. 대법원 2006다19672 는 보험모집인에게 고지 수령권이 없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 가입 때 알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조문 제1항은 피보험자동차의 검사 사항, 용도 · 차종 · 등록번호 · 연식 · 구조 등 차량 사항,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 연령 등, 그 밖에 청약서에 기재된 것 중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 있는 범위에서 알리도록 정합니다. 위반 시 효과는 제2항과 제53조가 정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