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42조 보험기간
보험기간 — 원칙은 증권에 적힌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신차 · 중고차와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보험 보험기간 24시 시작자동차보험 갱신 당일 사고 보상신차 출고 보험 언제부터중고차 인수 보험 개시 10일자동차보험 시작 시간 0시 24시단기 운전자 특약 언제부터
조문 원문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25.6.30.>
| 구 분 | 보험기간 |
| 1. 원칙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을 유예할 경우 보험회사가 유예를 승인한 날부터 운행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만큼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을 연장합니다. |
|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표 1행 ①: 원칙은 첫날 24시(= 다음날 0시)에 시작해 마지막 날 24시에 끝난다. 갱신 계약이 종전 계약 만료일에 이어지도록 한 구조다. 의무보험(책임공제 포함)은 전 계약과 중복되면 전 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②: 자배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을 유예하면 유예 승인일부터 운행개시일 전날까지를 보험기간에서 빼고 그만큼 마지막 날을 연장한다(2025-06-30 개정 — 제45조 제3항의 통지 의무와 연결).
- 2표 2행: 예외는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와 의무보험이다.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해 마지막 날 24시에 끝나고, 증권의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으면 첫날 0시부터다. 24시 개시를 기다리면 인도 당일 무보험이 되기 때문이다.
- 3(*1)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는 판매업자 · 양도인에게서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다. 양도인의 계약을 승계한 뒤 그 기간이 끝나 새로 맺는 경우는 제외한다.
- 4제38조 제4항(계약 성립 시 보험기간 첫날부터 책임, 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사고도 보상)과 함께 읽으면 실제 보상이 시작되는 시점이 정해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24시 개시와 당일 사고. 갱신을 만료일에 하면 새 계약은 그날 24시부터라 만료일 낮의 사고는 종전 계약 문제다. 종전 계약이 이미 끝났거나 해지됐다면 공백이 생긴다. 대법원 2004다26164 는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을 설명 대상으로 봤다.
- 2‘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의 10일. 중고차를 인수하고 10일이 지나 가입하면 예외가 아니라 원칙(24시)이 적용된다. 인도일이 언제인지(계약일 · 인도일 · 등록일)가 다퉈진다.
- 3렌터카 · 단기 계약. 금감원은 렌터카 즉시 가입 등 특약을 합리화하도록 했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오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오늘 낮 사고도 보상되나요?
- 이 조문 표 1행은 원칙적으로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첫날 24시부터 보상책임이 시작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인도일부터 10일 이내 가입하는 신차 · 중고차)와 의무보험은 표 2행에 따라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합니다.
- Q. 중고차를 산 뒤 보험은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
- 이 조문의 (*1)은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매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중고차를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로 보아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도록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원칙인 첫날 24시 개시가 적용됩니다. 가입 의무 자체의 기한은 자배법이 정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