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차를 폐차 · 양도하고 같은 차종(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간)의 다른 차로 바꾸면, 통지 · 승인으로 기존 보험을 새 차에 승계할 수 있다 — 10일 무응답은 승인 간주, 보험료 차액 정산 + 공백 기간 일할 환급, 거절 뒤 사고는 미보상
이 조문을 찾는 말차 바꾸면 자동차보험 승계 방법대차 자동차보험 승계 10일새 차 사면 기존 보험 옮기기자동차보험 차량 교체 보험료 차액폐차 후 새차 보험 승계차량 교체 승인 전 사고
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표 시작> / | 기납입보험료 총액 × | / <표 끝> |
| 기납입보험료 총액 ×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험기간 중 기존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동일한 차종의 다른 차로 교체한 경우, 계약자가 승계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해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계약이 교체된 차에 적용된다. 기존 차에 대한 계약 효력은 승인 때 상실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10일째 다음날 0시에 승인으로 본다.
- 2③: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는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 교체를 뜻한다.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개인용에서 법인 · 영업용으로의 교체는 이 조문의 승계가 아니라 새 계약이다.
- 3④: 승인 시 교체된 차의 요율로 보험료 차이를 정산한다(환급 또는 추가 청구). 더해서 기존 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 승인일 전날까지의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해 돌려준다 — 차가 없던 공백 기간의 보험료다. 표의 <예시>는 그 일할 계산 사례인데 원문 변환에서 산식 셀만 남았다.
- 4⑤: 승인을 거절하면 교체된 차를 쓰다 낸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통지 없이 새 차를 몰다 난 사고도 승인 전이므로 같은 문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승인 전 운행. 새 차를 인도받고 통지하기 전의 사고는 제1항 · 제5항 구조상 기존 계약이 새 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42조 (*1)의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예외(인도일부터 10일 이내 가입 시 보험료 수령 시점 개시)와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가 갈린다.
- 2차종 요건. 제3항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이라 경형 · 대형 · 전기차 간 교체는 되지만 승합 · 화물 · 법인 명의는 안 된다. 명의가 배우자 · 자녀로 바뀌면 교체가 아니라 양도(제48조)와 새 계약 문제다.
- 3의무보험 해지 제한. 제52조 제1항 제3호 · 제4호는 말소등록 · 운행불능으로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되 이 조문으로 승계됐으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승계 뒤 환급은 제4항의 일할 계산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기존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샀는데 보험을 옮길 수 있나요?
- 이 조문 제1항은 기존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동일한 차종의 다른 차로 교체한 경우 서면 등으로 통지해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계약이 새 차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간 교체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보험료 차액과 공백 기간의 일할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 Q. 승용차를 화물차로 바꿔도 보험이 승계되나요?
- 제3항은 이 조문의 교체를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 교체로 한정합니다.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바꾸는 경우는 이 조문의 승계 대상이 아니며, 기존 계약의 해지(제52조)와 새 계약 체결로 처리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