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면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 계약자가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해야 양수인에게 적용되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 간주, 승인 거절 뒤 사고는 미보상, 상속은 승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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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험기간 중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가 차를 양도하면 이 계약의 권리 ·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계약자가 양수인에게 이전하겠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통지해 보험회사가 승인하면 그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된다.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10일째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 2③: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할부)나 대차계약으로 차를 ‘산 사람’ · ‘빌린 사람’이 자기를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있는 동안 그 차를 ‘판 사람’ ·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도 양도에 포함되고, 돌려받는 쪽이 양수인이다. 리스 반환 · 할부 해지 반환이 여기 걸린다.
- 3④ · ⑤: 승인하면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요율로 보험료 차이를 정산한다(양도 전 계약자에게 환급 또는 양도 후 계약자에게 추가 청구). 승인을 거절하면 양도 후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자기 명의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
- 4⑥: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해 법정상속인이 차를 상속하면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기간이 끝나거나 명의를 바꾸면 상속인을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 계약을 맺어야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승인 전 사고. 명의이전을 마쳤는데 보험 통지를 안 한 사이의 사고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에게 계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제42조 (*1)의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인도일부터 10일 이내 가입)로 자기 보험을 들었는지가 공백 여부를 가른다.
- 2양도의 시점. 매매계약일 · 인도일 · 이전등록일 중 언제를 양도로 보는지가 다퉈진다. 양도인의 운행지배가 남아 있으면 양도 전으로 보는 시각과 등록 명의 기준이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1호는 지입차량에서 등록 명의와 실질을 나눠 봤다.
- 3의무보험 해지와의 관계. 제52조 제1항 제2호는 차를 양도하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되 이 조문에 따라 승계됐으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환급은 제54조(책임 없는 사유 — 일할 계산)로 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차를 팔면서 보험도 같이 넘길 수 있나요?
- 이 조문 제1항은 양도만으로는 계약이 승계되지 않고, 계약자가 서면 등으로 이전 의사를 통지해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으로 보고, 제4항에 따라 요율 차이를 정산합니다.
- Q. 명의이전은 했는데 보험은 아직 내 이름입니다. 새 주인이 사고를 내면요?
-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 · 승인 없이는 양수인에게 계약이 적용되지 않고, 제5항은 승인이 거절된 뒤의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은 제42조 (*1)에 따라 인도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 Q.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차를 상속받았는데 보험은 새로 들어야 하나요?
- 제6항은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해 법정상속인이 차를 상속하면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끝나거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