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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52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위법계약 해지권(금소법 제47조) — 계약 체결에 회사의 법 위반이 있으면 체결일부터 5년 안이면서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증빙을 붙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계약자가 해지, 환급은 책임 없는 사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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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회사의 법 위반(설명의무 위반 · 부당권유 · 적합성 위반 등)이 있으면 계약자는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지를 요구한다.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다. 단서: 자배법상 의무보험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 2② · ③: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④: 해지되면 제54조 제3항 제1호(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단위 계산한 보험료)로 환급한다. 임의 해지(단기요율)보다 유리하다. ⑤: 이 제척기간과 별개로 민법 등 관계 법령상 권리(취소 · 손해배상)는 행사할 수 있다. 2021-07-01 신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법위반사항’인가. 설명의무 위반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2014다81542 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되 계약은 존속한다고 봤고, 2012다22242 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으로 봤다. 이 조문은 그와 별도로 계약 자체를 정리하는 경로다.
  • 2의무보험 단서. 대인배상Ⅰ을 위법계약으로 해지하려면 다른 의무보험이 먼저 있어야 한다. 무보험 상태를 만들지 않으려는 문언이라, 순서를 바꾸면 요구 자체가 거절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가입했는데 위법계약 해지가 되나요?
이 조문 제1항은 계약 체결에 회사의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빙을 첨부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10일 안에 답해야 하고, 해지되면 제5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가 일단위로 환급됩니다. 법 위반 여부 자체는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