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을 못 주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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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보장 주체 · 한도 · 대상은 이 조문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이 정한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의 해지 · 효력상실과 짝을 이루는 조문이다. <부표>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은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의 지연이자 표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가산이율이 단계적으로 붙는 구조다.
- 2부표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그 뒤 구간마다 가산이율이 커지는 4단계로 짜여 있고, 각 구간의 가산율은 표의 숫자 그대로다. 금감원 보도자료(fss-11943)는 이 표를 2016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도입했다고 안내하면서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화재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인가요?
- 이 조문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고만 정한다. 한도와 대상은 예금자보호법의 문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