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지급기일을 넘긴 보험금에 약관 부표의 이율을 가산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2016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일부터는 지연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산 이율을 더하도록 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 이율은 약관 부표에서 확인한다.
소송 · 분쟁조정 · 수사기관 조사 · 해외사고 조사처럼 약관이 정당한 사유로 열거한 기간은 지연이자 계산에서 빠진다. 그래서 다툼은 보험회사의 조사 기간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가로 모인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합리적 의심의 근거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한 예가 있다.
지연이자는 원금 청구와 별도로 계산해 청구한다. 접수일, 지급예정일 통지 여부, 통지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해 두면 계산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