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보험금을 한 번에 받을지 나누어 받을지를 바꿀 수 있고, 바꿀 때 이자를 어떻게 셈하는지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분할 수령사망보험금 나눠서 받기보험금 일시금 분할 변경보험금 분할지급 이자보험금 수령 방법 변경보험금 연금처럼 받기
조문 원문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지급사유 발생 뒤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 지급 또는 일시 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에는 계약자가, 생긴 뒤에는 수익자가 결정권을 갖는다.
- 2② 일시금을 나누어 받으면 나중에 받는 금액에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고, 반대로 분할금을 일시에 받으면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준다. 평균공시이율 · 연단위 복리의 뜻은 제2조 3호에 있다.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연금처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쓰임이다.
- 3“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가 한정이다. 분할 횟수 · 기간 · 최소 금액 같은 구체적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고, 이 조문은 변경할 수 있다는 권리와 이자 계산의 원칙만 둔다. 이미 지급이 끝난 보험금을 되돌려 분할로 바꾸는 것은 문언상 대상이 아니다.
- 4분할 수령 중 수익자가 사망하면 남은 금액의 처리, 분할금에 붙는 이자율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고정되는지(제2조 3호 나목은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이라고 정한다) 같은 세부는 사업방법서와 지급 약정으로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말고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이 조문 ①은 지급사유 발생 뒤에는 보험수익자가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나중에 받는 금액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가 더해진다(②). 구체적인 분할 방식은 회사의 사업방법서가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