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11조 주소변경통지
계약자 · 수익자가 주소 · 연락처가 바뀌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마지막 주소로 보낸 우편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주소 변경 안 하면보험 우편물 못 받아서 실효보험사 등기우편 도달 간주보험 연락처 변경 통지이사 후 보험 독촉장 못 받음
조문 원문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르면 수익자 포함)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최종 주소 ·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것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2이 조문이 실제로 문제되는 곳은 제28조(납입최고와 해지)다. 보험료가 연체됐을 때 회사가 옛 주소로 최고(독촉)를 보냈고 계약자가 받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조문의 도달 간주로 해지가 유효해질 수 있다. 제16조 ④의 해지 통지, 제30조의 특별부활 통지도 같은 구조다.
- 3“기록이 남는 방법”이어야 도달 간주가 된다.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것은 이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사 뒤 주소를 안 바꿔 최고장을 못 받고 실효된 경우 — 도달 간주 자체는 이 조문이 인정하지만, 최고의 요건(제28조: 14일 이상의 기간, 해지 예고 내용, 수익자 포함)이 갖춰졌는지는 별도로 따진다. 대법원 2017다245620 은 보험료 미납 해지에서 피보험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사해서 보험사 우편을 못 받았는데 계약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유효한가요?
- 이 조문 ②는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마지막으로 알린 주소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사항은 통상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도달 자체는 이렇게 간주될 수 있고, 해지가 유효한지는 제28조가 정한 최고(독촉)의 요건까지 갖췄는지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