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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9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만기환급금을 누구에게 언제 주는지, 미리 알려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만기환급금 언제 받나만기환급금 청구 방법만기환급금 안 찾아가면만기환급금 이자보험 만기 통지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차이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 9-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험기간이 끝난 때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만기환급금의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에 따라 계약자가 받는다. 순수보장형처럼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는 이 조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 2② 계약자 · 수익자가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 ③ 회사는 지급시기 7일 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알려야 하고,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부표 9-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른다. 만기가 지났는데 청구하지 않고 있으면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는 부표 9-1 이 정한다.
  • 3만기환급금청구권도 제39조(소멸시효)의 3년에 걸린다. 만기 뒤 오래 두면 소멸할 수 있다. 회사가 ③의 사전 통지를 옛 주소로 보내 계약자가 모른 채 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있어, 제11조(주소변경통지)의 도달 간주와 함께 문제된다.
  • 4만기환급금은 보험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의 돈이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의 해약환급금(제34조)과 다르다. 갱신형 담보가 붙은 계약에서는 주계약 만기와 특약 갱신 시점이 달라 무엇이 “만기”인지 헷갈리는데, 이 조문의 만기는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기간의 종료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만기 통지의 도달 — ③의 7일 전 통지가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어도 제11조의 요건(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 최종 주소)을 갖추면 도달로 본다. 소멸시효는 그와 별개로 진행하고,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결정례(fss-2017-14)가 참고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 만기가 지났는데 환급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이 조문 ②는 계약자 · 수익자의 청구에 의해 청구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청구가 전제다. 회사는 지급시기 7일 전에 사유와 금액을 알려야 한다(③). 청구하지 않은 기간의 이자는 <부표 9-1>에 따르고, 만기환급금청구권은 제39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