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23조 보험나이 등
약관에서 나이는 실제 만 나이가 아니라 “보험나이”(6개월 미만 버림 · 6개월 이상 올림)로 세고, 나이 · 성별이 틀렸으면 정정해 보험금 · 보험료를 바꾼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나이 계산법보험나이 만나이 차이보험 나이 6개월 올림보험 생년월일 잘못 기재보험 성별 오기재 보험료보험나이 상령일
조문 원문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원칙은 보험나이. 다만 제21조(계약의 무효) 2호의 15세 미만 판단은 실제 만 나이다. ②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린 뒤, 매년 계약 해당일에 한 살씩 늘어난다(표: 1988년 10월 2일생이 2014년 4월 13일 계약이면 25년 6월 11일 → 26세).
- 2③ 나이 또는 성별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된 나이 · 성별의 보험금 · 보험료로 변경한다. 무효로 하지 않고 정정한다는 뜻이고, 가입 가능 나이 범위 밖이면 제21조 3호의 무효 문제가 된다.
- 3보험나이는 가입 가능 연령 · 갱신 시 보험료 · 만 N세 한정 특약의 적용 등에 영향을 준다. 생일이 6개월 안에 있으면 한 살 더 먹은 것으로 계산돼 보험료가 올라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전화 가입에서 나이 계산을 설명하지 않고 녹취도 없으면 만 26세 한정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fss-2010-111)가 있다. 보험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설명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나이는 만 나이랑 뭐가 다른가요?
- 이 조문 ②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하고, 그 뒤 매년 계약 해당일에 한 살씩 늘어난다고 정한다. 예시로 1988년 10월 2일생이 2014년 4월 13일에 계약하면 25년 6월 11일이라 26세가 된다. 다만 15세 미만 사망 담보 무효(제21조 2호) 판단은 실제 만 나이로 한다(①).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