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24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해 더 이상 지급사유가 생길 수 없으면 계약이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사망을 담보하지 않는 계약이면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준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피보험자 사망 보험계약 소멸질병으로 사망하면 상해보험 환급피보험자 사망 후 보험료계약자적립액 반환사망 후 남은 보험 해지 환급금
조문 원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개정 2023.6.26.>
| 【계약자적립액】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약관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으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 사망이 지급사유(제3조 1호 상해사망)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가고 계약이 끝난다.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질병으로 사망했거나 사망 담보가 없는 계약)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다(표: 계약자적립액은 장래 해약환급금 등을 위해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대로 계산한 금액).
- 2“그 때부터”이므로 사망 뒤에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사망 전에 생긴 지급사유(입원 · 후유장해)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사망 전 확정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관계는 제3조의 판례(2011다45736 · 2021다284462)가 다룬다.
- 32023.6.26. 개정으로 “책임준비금”이 “계약자적립액”으로 바뀌었다. 돌려주는 돈의 성격은 같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병으로 사망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이 조문은 피보험자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으면 계약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질병사망은 이 약관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므로(제3조 1호),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 사망 전에 생긴 입원 · 후유장해 등의 지급사유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