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 부당 판매
전화 가입 만 26세 한정특약, 나이 계산 설명과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2010. 12. 28
- 쟁점
- 전화로 가입한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서 만 25세 8개월인 계약자 본인이 사고를 낸 경우 특약 위반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만 26세 이상의 의미와 최저 운전 가능 연령은 피보험자 범위와 면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다. 녹취 기록이 없고 증권 · 영수증 우편 발송만으로는 설명 이행이 아니며, 특약 자체가 설명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연령한정특약은 설명 입증 실패 시 특약 조항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한다. 전화 계약의 녹취 보관이 관건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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