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22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보험종목 · 기간 · 납입 조건 · 계약자 · 피보험자 · 가입금액 등은 회사 승낙을 얻어 바꾸고, 보험수익자는 승낙 없이 바꿀 수 있되 통지해야 하며, 감액은 그 부분 해지로 본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수익자 변경 방법보험수익자 변경 피보험자 동의보험 계약자 변경 절차보험 가입금액 감액 환급금보험 감액 완납보험 납입방법 변경보험 계약자 변경 증권 재발급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5.6.30.>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회사 승낙이 필요한 변경 —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 방법 · 기간, 계약자 · 피보험자, 가입금액 · 보험료 등 기타 계약 내용. 승낙은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증권 뒷면에 적어 준다. ③ 제1회 보험료 납입 뒤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의 보험종목 변경은 사업방법서에 따라 해 준다. ⑥ 계약자를 변경하면 새 계약자에게 증권 · 약관을 주고 요청 시 중요 내용을 설명한다.
- 2② · ⑤ 수익자 변경 — 계약자는 회사 승낙 없이 수익자를 바꿀 수 있지만, 바뀐 수익자가 회사에 대항하려면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신뢰성 있는 전자서명 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필요하다(2025.6.30. 개정).
- 3④ 감액 — 가입금액을 줄이면 줄인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제34조 ①)이 있으면 지급한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감액하면 그 부분의 환급금은 해지와 같은 계산이라는 뜻이다.
- 4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②의 위험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도 이 조문의 절차를 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수익자 변경 통지 전 지급 — 계약자가 수익자를 바꿨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이 사고가 나 회사가 옛 수익자에게 지급한 경우. ②의 “대항” 요건이 다툼의 지점이다.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의 처리는 2015다236820.
- 2피보험자 동의 없는 수익자 변경 — ⑤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요구한다. 제21조 1호의 서면동의 요건과 같은 취지이고, 동의는 계약별 · 서면이어야 한다(2003다24451).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수익자를 바꾸려면 보험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 이 조문 ②는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새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면 지급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⑤).
- Q. 보험료가 부담돼서 가입금액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조문 ④는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 지급할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제34조 ①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감액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① 5호의 변경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