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9조 청약의 철회

증권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는 청약철회 조문 — 의무보험은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철회 가능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청약철회 15일배상책임보험 청약철회의무보험 청약철회 조건단기 보험 청약철회 안됨청약철회 보험료 환급 3영업일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7.1.>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개정 2021.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21.7.1.>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기간은 증권 수령일부터 이 조문의 일수.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은 철회 시점에 같은 종류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 무보험 공백을 막는 단서다. 보험기간이 이 조문의 일수 이내인 단기계약(행사 · 공사 기간만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이 흔하다)과 전문금융소비자(표: 국가 · 금융회사 · 상장법인 등)의 계약은 철회 불가. ② 청약일부터 이 조문의 일수를 넘긴 계약도 철회 불가 —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쪽이 마감.
  • 2③ 철회는 전화, 또는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고(발신주의),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접수일부터 이 조문의 영업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주고 늦으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이자를 더한다. 신용카드 납입은 카드사에 청구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반환을 갈음. ⑤ 철회 전에 이미 사고가 났는데 계약자가 몰랐던 경우 철회는 효력이 없다. ⑥ 증권 수령일 다툼은 회사가 증명.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인데 영업배상책임보험 청약철회가 되나요?
제1항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하고, 표는 전문금융소비자를 국가 · 지자체 · 금융회사 · 주권상장법인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9호가 정하는 자로 설명한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일반금융소비자로 이 조문의 기한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의무보험 · 단기계약의 제한은 별도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