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전환은 1~3세대 계약자가 같은 회사의 4세대 또는 신규상품으로 계약을 바꾸는 제도다. 보험료 부담과 보장 구조가 함께 바뀌므로 자기부담 · 비급여 특약 · 갱신 방식을 비교한 뒤 결정한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후기 2세대 · 3세대 · 4세대 계약은 2026년 7월부터 순차 전환이 예정돼 있었으나 개별 계약의 적용 여부는 안내문으로 확인한다.
금감원은 4 · 5세대로 전환한 뒤 6개월 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겼으면 3개월 안에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철회하면 전환 전 계약으로 돌아간다. 철회 기간 계산의 시작점과 절차는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전환 판단에서 보는 것은 셋이다 — 현재 계약의 세대와 자기부담 구조, 최근 비급여 이용 실적(차등제 영향), 재가입 주기. 이 사전은 전환이 유리한지를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