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20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청약 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 · 청약서 사본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줘야 하며, 어기면 계약자가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 설명 안 해줬을 때약관 설명의무 위반 취소 3개월면책조항 설명 안 했으면 무효자필서명 안 한 보험 취소배상책임보험 면책 설명의무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0.16., 2022.9.30.> 삭제 <2022.9.30.>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계약】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개정 2021.7.1.>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설명은 청약할 때, 교부는 청약 후 지체 없이 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문자 등 계약자가 고른 방법으로. 전자 방식은 수신했을 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통신판매계약(표: 전화 · 우편 · 인터넷)에서는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동의를 얻어 질문 · 설명을 음성 녹음하는 것으로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 2③ 약관 · 청약서 미교부, 중요 내용 미설명, 자필서명(표: 날인 · 전자서명 포함) 누락 중 하나면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소하면 낸 보험료 전액에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취소 기간이 지나도 설명하지 않은 조항을 회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약관규제법)는 별도로 작동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면책조항의 설명. 배상책임보험 면책 분쟁은 곧 설명의무 분쟁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7-73호는 도료 제조사에게 재도색비 면책은 주된 배상 유형이라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청약서 자필서명도 없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2010-23호는 가입질문서에 없는 시설을 전제로 한 면책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2005다60017 은 상법을 초과하는 범위의 폭행 면책은 설명 대상이라고 했다.
- 2설명 없이 고지의무 위반 해지.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 설명이 없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설명의무 위반이 곧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을 뜻하지는 않는다(금감원 분쟁조정 2022-4호).
자주 묻는 질문
- Q. 면책이라는 걸 가입할 때 전혀 못 들었는데 그래도 면책인가요?
- 이 조문은 회사가 청약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위반 시 제3항의 취소권을 준다. 설명하지 않은 면책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약관규제법과 판례의 문제이고, 금감원 분쟁조정 2007-73호는 설명 없는 면책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령 · 상식으로 예상 가능한 면책은 설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례도 있어 개별 판단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