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22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보험종목 · 기간 · 납입 방법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상한도액 등을 회사 승낙을 얻어 바꿀 수 있고, 보상한도액을 줄이면 그 부분은 해지로 본다는 계약 변경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변경배상책임보험 계약자 변경사업 양도 보험 피보험자 변경보상한도 감액 환급일배책 피보험자 추가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변경 가능 항목 다섯 가지와 절차(회사 승낙 → 서면 통지 또는 증권 뒷면 기재). 사업 양도로 계약자 · 피보험자를 바꾸거나, 시설 확장으로 보상한도액을 올릴 때 이 조문을 쓴다. 제16조2(양도)의 회사 서면 동의가 이 절차로 이루어진다. ② 제1회 보험료 납입 뒤 이 조문의 기간이 지난 유효한 계약은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목을 바꿀 수 있다.
- 2③ 보상한도액을 줄이면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로 보험료를 돌려준다. ④ 계약자를 바꾸면 새 계약자에게 증권 · 약관을 주고 요청하면 중요 내용을 설명한다.
- 3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흔한 변경은 피보험자 추가(하청 · 협력업체를 공동피보험자로 넣는 것)와 소재지 · 시설 변경이다. 피보험자마다 책임 · 면책을 개별 판단하므로(대법원 2012다1177), 누구를 피보험자로 넣느냐가 보상 범위를 바꾼다. 변경은 회사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있고, 승낙 전 사고는 변경 전 증권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상한도액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제1항 제5호는 보상한도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승낙 여부 · 추가 보험료는 회사의 인수 판단이고, 변경 전 사고에는 변경 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