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21조 계약의 무효
계약할 때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면 계약은 무효라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계약 무효 사유이미 사고 난 뒤 배상책임보험 가입누수 발생 후 일배책 가입보험 무효 보험료 반환
조문 원문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이미 난 사고의 배상책임을 뒤늦게 보험으로 덮을 수는 없다. 본문은 무효를 선언하고, 단서는 이자를 정한다 —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납입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이자를 붙인다.
- 2보험료 환급은 제33조(보험료의 환급) — 계약자 책임 없는 무효면 전액, 계약자의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됐으면 돌려주지 않는다. 사고 사실을 양쪽 다 몰랐던 경우(소급보험)의 취급은 상법의 문제다. 손해가 서서히 진행되는 누수 · 오염에서 ‘사고가 이미 발생했는지’ 자체가 다툼거리가 된다.
- 3이미 발생한 사고와 위험 증가는 다르다. 아래층에서 이미 항의가 들어온 뒤 든 일배책은 무효 문제이지만, 배관이 노후했을 뿐 누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의 가입은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고지 문제다. 청약서에 ‘현재 진행 중인 배상청구 · 분쟁’을 묻는 항목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누수가 시작된 뒤 일배책에 들었으면 무효인가요?
- 이 조문은 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계약이 무효라고 정한다. 계약 시점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는 특별약관의 사고 정의와 사실관계(누수 시작 시점 · 인지 시점)로 갈린다. 환급 여부는 제33조 제1항의 책임 유무로 정해진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