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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23조 조사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 · 업무를 조사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될 때까지 계약 효력을 정지할 수 있고, 회계장부도 열람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시설 조사 개선 요청보험사 계약 효력 정지영업배상책임보험 회계장부 열람보험사 매출 확인 장부보험사 현장 점검 거부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위험상태 조사를 위해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화재보험 표준약관에는 없는 강한 권한이다. 효력 정지 중 사고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선 요청을 받았으면 서면으로 완료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 2③ 계약의 중요사항 관련 범위에서 보험기간 중 또는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매출액 · 종업원 수 ·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영업배상책임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실제 수치를 확인하는 근거이고, 사고 조사 때 거래 관계 ·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데도 쓰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효력 정지의 요건과 통지. ②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라고만 하고 정지 개시의 통지 방법 ·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개선 요청만 하고 정지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정지 효력이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시설을 고치라고 하는데 안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제1항은 회사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지 중의 사고 취급은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지만 효력이 없는 기간이므로 보장을 다투기 어렵다. 정지 통지가 있었는지가 사실관계의 핵심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