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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으면 3개월 뒤 효력을 잃는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파산하면 보험보험회사 파산 계약 해지보험사 망하면 배상책임보험파산선고 3개월 효력 상실

조문 원문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파산선고 시 계약자의 해지권. ②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이 조문의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③ 어느 쪽이든 제33조(보험료의 환급)로 보험료를 돌려준다. 파산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못 주는 경우의 보호는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다. 의무보험 가입자는 효력 상실 전에 다른 회사로 갈아타야 무보험 공백이 없다.
  • 2파산선고 뒤 이 조문의 기간 안에 해지하면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미경과 보험료를 일단위로 돌려받고,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어도 같다. 이미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제12조)은 회사의 파산채권으로 남고, 그 지급보장은 제42조와 예금자보호법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파산하면 내 배상책임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은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으면 파산선고 후 이 조문의 기간이 지난 때 효력을 잃으며, 보험료는 제33조로 환급한다고 정한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의 지급보장은 제42조와 예금자보호법의 문제다.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