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3조 보험료의 환급
계약이 무효 · 효력상실 · 해지됐을 때 보험료를 얼마나 돌려주는지 — 누구 책임인지에 따라 일단위 환급과 단기요율 공제가 갈리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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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 · 피보험자 책임 없는 사유면 무효는 전액, 효력상실 · 해지는 남은 기간 보험료를 일단위로 계산해 돌려준다. 책임 있는 사유면 이미 지난 기간의 보험료를 단기요율(1년 미만 기간에 적용되는, 일할보다 높은 요율)로 계산해 뺀 잔액이다.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된 때는 돌려주지 않는다. 화재보험 표준약관과 달리 보험금 지급으로 가입금액이 줄어든 경우의 단서는 없다 — 배상책임보험의 총 보상한도액(제8조 제2항)은 환급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 2② ‘책임 있는 사유’는 세 가지 — 계약자 · 피보험자의 임의 해지, 제17조(사기) · 제30조(계약의 해지) ·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의한 취소 ·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 상실. ③ 환급금은 계약자가 청구해야 하고,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이자를 더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단기요율 공제의 크기. 계약자가 중도에 임의 해지하면 단기요율이 적용돼 일할 계산보다 환급이 적다. 사업을 접거나 양도해 임의 해지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환급이 왜 이렇게 적냐’는 민원의 근원이다. 회사 사유(제30조의2 위법계약 해지 · 파산)면 일단위 환급이다.
- 2보험료 정산. 매출액 · 도급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한 계약은 확정 정산 조항이 특약에 있을 수 있어, 이 조문의 환급과 별도로 추가 · 반환 정산이 생긴다. 제23조 제3항의 회계장부 열람권이 그 근거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가게를 접어서 배상책임보험을 해지하면 남은 보험료를 다 돌려받나요?
- 제1항 제2호 ·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자의 임의 해지는 ‘책임 있는 사유’여서 지난 기간 보험료를 단기요율로 계산해 뺀 잔액을 돌려준다. 일단위 환급은 책임 없는 사유(회사 파산 · 위법계약 해지 등)일 때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