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청구 서류를 위조 · 변조하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청구 서류 위조 해지피해자와 짜고 보험금 청구보험금 부풀려 청구하면중대사유 해지 뜻허위 청구 보험 해지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21.7.1.>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사유 둘 —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지급사유를 일으킨 경우, 청구 서류에 고의로 거짓을 적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 안 날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해지한다. 제2호 단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서류를 부풀렸다고 정당한 부분까지 안 주는 것은 아니다.
- 2② 해지하면 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로 보험료를 돌려준다(책임 있는 사유).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짜고 사고 · 손해를 꾸미는 경우가 전형이고, 제12조 제1항 후단의 회사 항변권과 함께 작동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허위 · 과장 청구의 효과. 대법원 2009다56603 은 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약관을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효용을 비교해 제한 해석하고, 상실되는 청구권은 허위 청구한 당해 목적물의 보험금청구권에 한한다고 했다(화재보험 사안). 인보험 사안인 2019다267020 은 허위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 해지가 가능하되 엄격히 판단한다고 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피해 견적을 일부 과장했는데 전체 보험금을 못 받나요?
- 제1항 제2호 단서는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9다56603 은 상실되는 청구권을 허위 청구한 당해 부분에 한한다고 봤다. 형사 문제는 별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