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생명보험 계약이 무엇을 위한 계약인지 — 피보험자의 생존 · 사망 위험을 보장한다 — 를 밝히고, 약관 전체에서 쓰는 세 당사자 호칭을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생명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차이생명보험 표준약관 뜻생명보험 정액보험 손해보험 차이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생명보험 약관 어디서 보나
조문 원문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의 두 당사자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보험회사다. 피보험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존 ·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사람」이고,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는 따로 있다. 생명보험은 이 셋이 같은 사람일 수도, 전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서 뒤의 조문들(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9조 계약의 무효,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이 이 구분 위에서 돌아간다.
- 2보장 대상이 「생존이나 사망」이라는 문언은 생명보험이 정액보험임을 뜻한다. 실제 손해액을 따지는 손해보험과 달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무엇이 지급사유인지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정한다.
- 3이 조문은 상품의 목적만 선언하고 구체적인 권리 · 의무는 정하지 않는다. 실제 다툼은 제3조 이하에서 생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생명보험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계약자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그 사람의 생존 ·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사람이다. 제1조는 계약의 당사자를 계약자와 회사로 정하고, 세 역할의 정의는 제2조(용어의 정의)에 있다. 셋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에 따라 서면동의(제19조) · 수익자 변경(제20조) 요건이 달라진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