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산정 방식은 둘로 나뉜다. 정액보험은 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사망 · 후유장해처럼 약관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금액(또는 가입금액 × 지급률)을 지급한다. 실손보상은 실손의료보험 · 배상책임 · 화재 · 자동차 대물처럼 실제 손해액을 약관 산식과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이 구분에서 여러 결론이 갈린다. 실손보상 담보는 여러 개 가입해도 합쳐서 실제 손해를 넘지 않게 비례분담하지만 정액보험은 계약마다 따로 계산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정액인 뇌졸중 진단비에 대해 치료 필요성으로 지급 여부를 가를 수 없다고 봤고, 반대로 실손 입원의료비는 실질적 입원 필요성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같은 사고에서 정액 담보와 실손 담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며, 각각의 요건과 서류가 다르다. 어느 담보가 어느 방식인지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 조항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