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로 묶여 있고 금감원이 개정본을 게시한다. 2026년 8월 개정본 안에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 실손의료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약관이 들어 있으며, 각 약관의 개정 시점이 다르다(실손 2026년 5월, 자동차 2026년 8월 등). 장해분류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 같은 내용으로 붙는다.
표준약관은 개별 상품 약관의 뼈대이지 전부가 아니다. 암 · 뇌 · 심 진단비의 정의와 별표 분류표는 각 회사 약관에 있고, 특약은 회사마다 다르다. 그래서 판단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가입한 상품 약관으로 하되, 표준약관은 그 문구가 어디서 왔는지 보는 기준이 된다.
적용되는 약관은 가입 시점(또는 재가입 시점)의 것이다. 이후 개정된 문구를 옛 계약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분쟁조정 예가 있다. 옛 결정례를 읽을 때 그 시점 약관이 지금과 같은지 먼저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