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험나이 등
약관의 나이는 「보험나이」(6개월 미만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림)를 쓰고, 15세 미만 무효 판단만 실제 만 나이를 쓰며, 나이 · 성별 오기는 정정해 보험금 · 보험료를 바꾼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나이 계산법보험나이 만나이 차이보험나이 6개월보험 나이 잘못 기재 보험료보험나이 오르기 전에 가입보험 성별 오기 정정
조문 원문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피보험자 나이는 보험나이가 기준이다. 예외는 제19조 2호(만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무효) — 여기만 실제 만 나이다.
- 2②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여 계산하고,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한 살씩 는다. 표의 예시: 생년월일 1988-10-02, 계약일 2014-04-13 이면 25년 6월 11일이라 26세. 만 나이보다 한 살 많아지는 구간이 생기는 이유다.
- 3③ 나이 또는 성별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된 나이 · 성별의 보험금 · 보험료로 바꾼다.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구조다. 가입 나이 자체가 계약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제19조 3호로 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나이 상승일 직전 가입 권유. 계약일이 만 나이 6개월 되는 날 직전인지 직후인지로 보험나이가 한 살 갈리고 보험료가 달라진다. 이 조문은 계산 방법만 정하고, 안내 여부는 제18조 · 제39조의 설명 문제다.
- 2③의 정정 효과가 과거 보험료 차액 정산까지 미치는지,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재계산하는지. 조문은 「변경합니다」라고만 하고 정산 시점은 정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나이는 만 나이와 어떻게 다른가요?
- 이 조문 제2항은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만 25세 7개월이면 보험나이 26세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한 살씩 늘어난다. 만 15세 미만 사망보험 무효(제19조 2호)만 실제 만 나이로 본다.
- Q. 가입할 때 나이를 잘못 적었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 제3항은 나이 · 성별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된 나이 ·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보험료로 변경한다고 정한다. 무효가 되는 것은 제19조 3호처럼 계약이 정한 가입 나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고, 그때도 회사가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했으면 유효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