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가 회사 승낙을 얻어 바꿀 수 있는 사항(종목 · 기간 · 납입 · 가입금액 · 계약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수익자 변경과 그 대항요건 · 피보험자 동의, 감액 시 해약환급금을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수익자 변경 방법수익자 변경 피보험자 동의보험 계약자 변경 절차보험 가입금액 감액 해약환급금보험 납입주기 변경보험 종목 변경 1년수익자 변경 보험사에 안 알리면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5.6.30.>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험종목, 보험기간, 납입주기 · 방법 · 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기타 내용은 회사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은 서면 또는 증권 뒷면 기재로 알린다. ③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1년 이상 지난 유효 계약의 종목 변경 요청은 사업방법서에 따라 변경해 준다. ⑥ 계약자를 바꾸면 새 계약자에게 증권 · 약관을 주고 요청 시 설명한다.
- 2② 보험수익자 변경은 회사 승낙이 필요 없다. 다만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려면 계약자가 회사에 변경을 통지해야 한다. 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지급사유 발생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해야 한다(2025-06-30 개정).
- 3④ 가입금액을 줄이면 줄인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감액은 「일부 해지」라는 뜻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수익자 변경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 · 메모로 수익자를 바꾼 경우. ②는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두므로, 회사가 통지 없이 옛 수익자에게 지급했을 때의 효력이 다퉈진다.
- 2피보험자 동의 없는 수익자 변경. ⑤와 제19조 1호가 맞물린다. 대법원 2009다74007 처럼 서면동의 요건은 엄격하게 본 판례가 있다.
- 3종목 변경 · 감액을 권하는 갈아타기(승환).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 소비자경보(2026-06-04)를 냈고, 판매수수료 분급 개편(2026-01-14)도 유지 관리와 연결된다. 감액 · 해지 뒤 신계약은 제17조 · 제18조의 철회 · 취소 요건과 함께 본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면 보험사 승낙이 필요한가요?
- 이 조문 제2항은 수익자 변경에 회사 승낙이 필요 없다고 정한다. 다만 변경된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려면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제5항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 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 Q.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 돈을 돌려받나요?
- 제4항은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한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구간이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다. 감액 부분의 환급금 산식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확정 무효, 추인해도 유효 안 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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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