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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22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해 더 이상 지급사유가 생길 수 없으면 계약이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사망이 지급사유가 아닌 계약이면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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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개정 2023.6.26.>

【계약자적립액】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사망보험이면 사망보험금이 나가면서 계약이 끝난다.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연금 · 저축성 · 장해 · 입원 급부만 있는 계약)이면 사망보험금 대신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다(2023-06-26 개정).
  • 2표는 계약자적립액을 정의한다 — 장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납입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약환급금과 같은 개념은 아니고, 해지 시 공제(해지공제)가 붙기 전의 적립 부분에 가깝다.
  • 3이 조문은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소멸만 다룬다. 계약자 사망은 계약 소멸 사유가 아니고 계약자 지위가 상속 · 변경(제20조)으로 넘어간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계약자적립액과 해약환급금의 차이. 사망 시 지급하는 것은 「계약자적립액」이라 해지공제가 없어 해약환급금보다 클 수 있다. 산출방법서에만 있는 차감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를 다룬 금감원 분쟁조정 2018-13호(즉시연금)가 참고가 된다.
  • 2누구에게 지급하는가. 이 조문은 「지급합니다」라고만 하고 수령인을 정하지 않는다.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의 적립액이 계약자에게 가는지 상속인에게 가는지는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은지에 따라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보장이 없는 보험인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돈이 나오나요?
이 조문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적립액이며, 그 금액은 상품의 산출방법서에 따른다. 계약은 사망 시점부터 효력을 잃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