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2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보장은 승낙 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청약과 함께 받았으면 그때)부터 시작하고, 승낙 전 사고도 보장하되 고지 위반 · 진단 미이행 · 직종 한도 초과는 예외라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보장개시일 언제부터첫 보험료 낸 날부터 보장보험 승낙 전 사고 보장보험 계약일 보장개시일 차이자동이체 보험료 첫회 보장 시작진단계약 진단 전 사고보험 청약 후 바로 사고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장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승낙했으면 받은 때로 소급한다. 자동이체 · 신용카드는 이체 신청 ·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가 받은 때이고,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 · 승인이 안 되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②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에 지급사유가 생겨도 보장개시일부터 보장한다. 표는 보장개시일을 정의하고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본다고 한다 — 제5조의 자살 2년, 제14조의 2년, 제15조의 5년이 모두 이 날부터 센다.
  • 3③ 승낙 전 사고라도 보장하지 않는 세 경우: 1호 고지한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호 제14조를 준용해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호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재해로 인한 지급사유는 보장). ④ 청약서에 직업 · 직종별 가입한도가 있는데 초과 청약하고 승낙 전 사고가 나면 초과분은 보장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장개시 시점의 설명. 대법원 2004다26164 는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이라고 봤다. 제1회 보험료를 언제 「받은」 것인지 — 카드 정보 제공일 · 이체 신청일 · 실제 출금일 — 가 사고일과 겹치면 다퉈진다.
  • 2승낙 전 사고에서 ③ 1호의 인과관계. 제14조 제4항과 같은 구조로 회사가 증명한다. 진단계약에서 진단 전 사고는 3호로 보장이 없지만 재해는 예외다.
  • 3보장개시일과 계약일. 표가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본다고 하므로, 부활계약의 자살 2년(제5조) · 부담보 5년(제16조 제7항)처럼 기산일을 부활청약일로 바꾸는 조문과 구분해서 읽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서를 쓰고 첫 보험료를 냈는데 승낙 전에 사고가 나면 보장되나요?
이 조문 제2항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승낙 전에 지급사유가 생겨도 보장개시일부터 보장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3항의 고지 내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14조를 준용해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재해 제외)는 보장하지 않는다.
Q. 보장개시일과 계약일은 다른가요?
표는 보장개시일을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승낙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받았으면 받은 날)로 정하고,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본다고 한다. 그래서 둘은 같은 날이다. 자살 면책 2년(제5조), 고지 위반 해지 제한 2년(제14조), 사기 취소 5년(제15조)이 이 날부터 계산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