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 부당 판매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산출방법서에만 있는 만기보험금 재원 차감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자 전액을 연금으로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3호 (첨부 파일명 기준)2018. 10. 04
- 쟁점
- 상속연금형 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보험사가 산출방법서에 따라 운용이자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고 연금을 지급한 것이 약관 · 설명 범위 안에 있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약관에 없고 설명도 하지 않은 산출방법서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머지 약관 해석상 연금 개시 시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최저보증 3% · 2.5%)을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 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법리를 적용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서류다. 급부를 줄이는 계산 방식은 약관과 설명에 드러나야 계약 내용이 된다. 즉시연금 분쟁의 출발점이 된 결정.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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