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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2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회 이후 보험료는 납입기일까지 내야 하고, 회사는 영수증을 주되 금융회사 경유 납입은 그 증빙으로 갈음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료 납입기일 뜻보험료 납입 영수증보험료 자동이체 실패보험료 납입 증빙 자료보험료 밀리면 어떻게 되나

조문 원문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납입기일」은 표에서 계약자가 2회 이후 보험료를 내기로 한 날로 정의한다. 월납이면 매월의 그 날이다. 납입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제26조의 납입최고 · 해지 절차가 시작된다.
  • 2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발행하지만, 은행 · 우체국 등 금융회사를 통해 냈으면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가 영수증을 대신한다. 자동이체 내역 · 카드 매출전표가 납입 증거가 된다는 뜻이다.
  • 3이 조문은 납입 의무와 증빙만 정한다. 납입기일을 넘겼을 때의 유예 · 최고 · 해지 · 부활은 제25조(자동대출납입) · 제26조 · 제27조에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납입기일과 이체일이 다를 때, 이체 실패가 회사 사정인지 계약자 사정인지. 제23조 제1항은 계약자 책임으로 이체 · 승인이 안 되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2회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된다.
  • 2납입 사실의 증명. 이 조문의 영수증 · 증빙 규정은 계약자가 「냈다」고 증명하는 수단이고, 회사가 「최고했다」고 증명하는 문제는 제10조 · 제26조로 간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 납입기일을 하루 넘기면 바로 해지되나요?
이 조문은 납입기일까지 내야 한다고만 정한다. 넘겼을 때는 제26조에 따라 회사가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기간을 정해 알린 뒤에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 해지된다. 납입기일을 넘겼다고 바로 해지되는 구조가 아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