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못 낼 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를 자동 납입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한도 · 기간(1년) · 취소 시 처리를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란보험료 못 낼때 대출로 납입자동대출납입 1년 한도자동대출납입 해약환급금 줄어드나보험료 미납 계약 유지 방법자동대출납입 취소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신청 시한은 제26조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제33조 제1항의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된다. 서면이 아닌 인터넷 · 전화로 신청했으면 회사가 신청 내역을 서면 · 전화로 알려준다.
- 2②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그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넘으면 더는 자동대출납입을 할 수 없다. 환급금이 적은 계약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 3③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이 한도이고, 이후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④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졌어도 그 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자가 해지를 청구하면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제32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동대출납입 신청 여부. 청약 시 체크한 「자동대출납입 신청」이 계약자 의사인지, 대출이자가 쌓인 뒤 해약환급금이 줄어든 것을 계약자가 알았는지가 다퉈진다. ①의 서면 통지 규정이 그 근거다.
- 2보험계약대출의 성질. 대법원 2024다255588 은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금 · 환급금의 선급으로 봤다. 자동대출납입으로 쌓인 원리금이 사망보험금 · 해약환급금에서 차감되는 근거는 제33조 제2항 · 제3항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료를 몇 달 못 내게 됐는데 계약을 유지할 방법이 있나요?
- 이 조문은 납입최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된다고 정한다. 다만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더는 안 되고(제2항), 기간은 최초 납입일부터 1년이며 이후는 재신청해야 한다(제3항). 대출이자는 제33조에 따라 나중에 지급금에서 차감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