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아도 3개월 뒤 효력을 잃으며, 어느 쪽이든 해약환급금을 준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회사 파산하면 보험금보험사 망하면 해약환급금보험회사 파산 계약 이전보험사 파산 3개월 효력부실 보험사 계약 조건 변경
조문 원문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파산선고 시 계약자에게 해지권이 생긴다. ②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③ 해지 · 실효 모두 제32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 2실제로는 파산 전에 계약이전(다른 회사나 가교보험사로 이전)이나 예금자보호(제43조)가 먼저 작동한다. 금감원은 2025-09 MG손보 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조건 변경 없이 이전한 사례를 냈다.
- 3이 조문의 「파산선고」는 법원의 파산선고를 뜻한다.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 경영개선명령 · 계약이전 결정은 파산선고가 아니므로 이 조문의 해지권 · 3개월 실효가 바로 생기지 않고, 그 단계에서는 계약이 이전받는 회사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해지할지 기다릴지. 해지하면 제32조의 해약환급금(해지공제 뒤 금액)을 받고, 3개월 뒤 실효돼도 같은 해약환급금이다. 파산 회사에서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는지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범위(제43조)에 달려 있고, 해지 뒤에는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려워지므로 계약이전 가능성과 견주어 판단하게 된다.
- 2계약이전 시 조건 변경. 가교보험사로 이전된 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이어진 사례가 있으나, 부실 정리 과정에서 보험금 · 환급금 조건이 조정되는 경우도 법령상 가능하다. 어느 쪽인지는 금융위원회의 이전 결정 내용을 본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이 조문은 파산선고 시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으면 3개월 뒤 효력을 잃으며, 어느 쪽이든 해약환급금을 준다고 정한다.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금 등은 제43조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파산 전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면 계약은 이전받은 회사에서 이어진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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