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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청구 서류를 허위 기재 · 위변조하면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생긴 지급사유에는 영향이 없다는 중대사유 해지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중대사유 해지란보험금 허위 청구 계약 해지진단서 위조 보험 해지보험사기 계약 해지 1개월고의 사고 보험 해지허위 입원 보험 해지보험금 청구 서류 허위 기재 효과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21.7.1.>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1호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호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 — 다만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지권 행사 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2② 해지하면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해지는 장래를 향한 것이라 이미 발생한 정당한 지급사유의 보험금은 나가고, 해지 뒤의 사고만 보장이 없다.
  • 31호의 고의 사고는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그 사고의 보험금이 면책되고, 이 조문으로 계약 자체가 끝난다. 2호의 서류 조작은 그 청구를 거절할 근거는 아니고(이미 발생한 지급사유에 영향 없음) 계약을 끝내는 근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2호 단서의 뜻.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작된 청구라도 진짜 발생한 지급사유의 보험금은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9다267020 은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를 향한 해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 21개월 제척기간의 기산 — 「안 날」. 조사 착수일 · 손해사정 보고서일 · 수사 결과 통보일 중 무엇인지. 고지의무 위반의 제척기간을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본 대법원 2020다247268 과 같은 구조로 다퉈진다.
  • 3보험사기와의 경계. 이 조문은 계약 해지 효과만 정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처벌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의 무효(대법원 2005다23858 등)는 별도다. 금감원의 2025년 보험사기 적발 통계(2026-03-31)가 배경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 서류 일부를 잘못 적었는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이 조문 제1항 2호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위조 · 변조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단순 오기는 문언상 요건이 아니다. 고의가 인정돼 해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고, 해약환급금을 받는다.
Q. 중대사유로 해지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은 해지 시 제32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보험료 반환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이며,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제33조에 따라 차감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